천안 및 광주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요건이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공단 입주율이 평균 45%에 머물고 있는 천안 외국인전용공단과 광주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에 대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업종에 첨단고도기술업종외 NT(신기술) 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포함하고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촉진책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밖에도 천안 외국인공단에 6백평 규모의 금융, 보험, 의료지원 기능 등을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하고 광주 평동 공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 단지의 임대화를 모색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지난 1월 공단 임대료를 75∼1백% 감면하는 입주 촉진책 시행으로 향후 1∼2년내 공단입주율이 1백%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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