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블룸버그聯合> 미국의 AT&T社는 자국내 통화료가 분당 15센트이상씩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에 의해 뉴욕최고법원에 제소당했다고 최근 밝혔다.
론 알포드 등 집단소송 제기자들은 소장에서 AT&T가 계약을 어겼다며 분당 15센트 이상씩 부과된 국내전화 요금의 환불을 포함한 피해보상과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T&T 대변인은 그같은 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모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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