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수입 공산품에 대한 안전규격 CCIB(Conformity Certification Import of Bureau)인증을 한층 강화, 지난해 인증 체계를 재정비한데 이어 올들어 미인증 제품의 통관 및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국내 전자업체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CCIB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중국 수출입검험국(SACI)은 컬러TV, 냉장고, CRT, 에어컨 등 9개 품목에 불과했던 CCIB인증 대상기기에 지난해 10월 세탁기, 진공청소기, 모니터, 전동공구, AV기기, PC 등 20종을 추가한데 이어 오는 10월1일자로 유무선통신 단말기류와 의료장비류 18종을 추가, 총 4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ACI는 특히 대상기기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시장실사를 통해 CCIB인증 마크의 부착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강력히 제재키로 하고 시범적으로 최근 국내 유수의 기업인 L社의 전동공구에 대해서 미인증 제품이란 이유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CCIB인증 자체의 허점은 많으나 중국이 홍콩반환과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등을 앞두고 전반적인 규격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여 중국 품질인증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요구된다』며 『특히 중국수출 전망이 밝은 세탁기, 모니터, AV기기, 전동공구, 전자레인지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5월1일 발표돼 6년 만인 지난해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는 CCIB인증은 「장성마크」와 함께 중국의 양대 품질승인제도로 우리나라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전자파장해 제외)와 유사하며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권고안에 따라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체크한다. 또 승인절차는 우리나라 형식승인제도와 유사해 SACI의 실무부서인 ROS(Riview Office of SACI)가 신청접수시험성적서검토승인으로 이어지는 승인업무를 주관하며 실질적인 안전시험과 사전공장심사는 상해, 광주, 북경랩(시험소) 등 ROS가 공식 지정한 5개 CCIB랩에서 이루어진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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