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주도 아래 오는 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기술협정(ITA)은 한국의 경우 총 10개 품목을 무관세 이행기간 연장품목으로 확정했다.
통상산업부는 3일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A관련회의에서 한국의 이행기간 연장 품목으로 △통신기능이 있는 셋톱박스 등 6개 품목은 오는 2002년까지, △CPU(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컴퓨터 등 4개 품목은 오는 2004년까지 각각 이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행기간 연장품목 중에는 CPU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컴퓨터를 비롯하여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컴퓨터, 통신기능이 있는 셋톱박스, 유선 전화, 전신용 교환기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주요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ITA협정에 의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조치는 총 2백2개 대상품목중 10개 품목을 제외한 1백92개 품목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되며 이중 일부 품목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인하가 단행된다.
한편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광섬유케이블 등 8개 품목을 오는 2002년까지 이행기간 연장품목으로 선정됐다.
통산부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민감하고 초기투자 단계에 있는 컴퓨터, 통신기기 등 주요 10개 품목에 대해 이행기간 연장을 주장, 관철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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