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코리아제록스가 지난 95년 말까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이 제한돼왔던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을 지난 93년 7월부터 95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동안 모두 5백억원어치를 부정하게 수입, 판매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실련은 코리아제록스가 수입선 다변화 품목인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 토너카트리지(모델명 Deve Module Assy)를 93년 하반기부터 국산화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수입하려면 해당업종별 추천기관에 해당품목에 대한 상세한 국산화계획을 제출해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제록스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 토너카트리지를 국산화한 것처럼 보고하고 부품 납품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토록 했다.
코리아제록스가 이같은 국산화의 허위보고, 부품의 우회구매, 수입추천 및 승인취득이라는 방식으로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판매한 완제품이 모두 2만7천대나 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그 규모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의 양대석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행위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부정 수입」에 해당하는 분명한 위법행위인 만큼 조만간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제록스는 토너카트리지 국산화 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말 토너카트리지를 완전히 국산화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부정수입과 경실련이 지적한 공무원의 유착 등에 관한 문제는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남일희,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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