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야기 7.3」의 불법복제 유통으로 홍역을 치렀던 큰사람컴퓨터(대표 황태욱)가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한번역소프트웨어 「오경박사」 개발사인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가 큰사람측을 상대로 자사 상품의 공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경박사」의 번역엔진을 「이야기」에 탑재하기로 하는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방송과 일간지에 「오경박사」가 마치 큰사람의 제품인양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유니소프트 한 관계자는 『계약 협상과정은 이미 결렬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경박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인 양 언론에 소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큰사람컴퓨터 측은 「이야기」에 번역엔진을 탑재키로 하고 유니소프트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오경박사」 관련 사진 나가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여러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 중의 일부만 부각됐으며 이는 결코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아직은 제품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이 사건은 유니소프트가 큰사람측에 주요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사람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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