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람, 저작권 침해 피소 위기

지난해 9월 「이야기 7.3」의 불법복제 유통으로 홍역을 치렀던 큰사람컴퓨터(대표 황태욱)가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한번역소프트웨어 「오경박사」 개발사인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가 큰사람측을 상대로 자사 상품의 공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경박사」의 번역엔진을 「이야기」에 탑재하기로 하는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방송과 일간지에 「오경박사」가 마치 큰사람의 제품인양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유니소프트 한 관계자는 『계약 협상과정은 이미 결렬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경박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인 양 언론에 소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큰사람컴퓨터 측은 「이야기」에 번역엔진을 탑재키로 하고 유니소프트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오경박사」 관련 사진 나가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여러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 중의 일부만 부각됐으며 이는 결코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아직은 제품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이 사건은 유니소프트가 큰사람측에 주요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사람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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