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물내에서 각종 통신설비를 구축해 시내, 외 및 국제전화 등 기본통신서비스는 물론이고 무선통신, 멀티미디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통신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8일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특정 건물내에서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통신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구내통신사업자의 사업 범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허가할 계획인 초고속사업자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망 관련 전담사업자는 상반기 중에 공단이나 항만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허가할 계획인 고속망사업자와 건물내의 초고속망 사업을 전담하는 구내통신사업자로 이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구내통신사업자의 사업성과 민간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및 요금 수준 및 대상 건물의 범위 등 세부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내통신사업자 허가를 추진키로 한 것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의 한 축이 되는 기업들의 정보통신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초고속화한 공중통신망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최대 수요처인 기업들이 활동하는 건물내에서 사용하는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이끌어갈 전담 통신사업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구내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내통신사업자는 우선 사업권을 허가받은 건물내에 고도화한 유무선 및 멀티미디어 구내통신시설을 구축하고 적정수준의 요금 수준을 결정해 건물 입주업체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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