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태국 특허청과 양국간 산업재산권 우선권 보호제도에 관한 쌍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권 보호제도는 산업재산권의 일반적인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의 3대 주요제도의 하나로 협약 가맹국의 일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사실에 근거해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 내에 타가맹국에 출원하는 경우에 최초 출원일을 출원날짜로 소급 인정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거의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은 태국과의 이번 쌍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태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 출원일을 소급받지 못하던 점이 개선돼 국내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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