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제조업체들이 노래방 영업을 단속하는 관련법의 모순으로 국내 노래방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노래방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의 시행규칙 가운데 일부분이 비논리적으로 제정돼 있어 건전한 노래문화 및 노래반주기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노래방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지난해 4월경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한 결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래방에선 술을 팔거나 마셔도 불법행위가 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운데 제5조 및 관련조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8조 1항에는 「업소 내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업계 관계자들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서는 노래방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노래방은 성인들만의 공간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인들만의 공간으로 규정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몰래 들여오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며 이같은 규정이 노래방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래반주기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이같은 법률 모순으로 반주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주기업체의 한 관계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92년 이후부터 국내 노래반주기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며 『노래반주기산업은 국내에서만 연간 1천3백억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파생기술도 많아 산업 기여도가 큰데 법적 규제 때문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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