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허용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대기업의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등과 관련한 확인서 발급요령을 제정, 7일 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국산 시설재를 50% 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이나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자,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을 신청하는 자,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한 대기업 등은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국산시설재 여부와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확인기관으로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매월 10일 확인실적을 통산부에 보고하며 업체가 고의로 신청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진흥회가 이를 취소하거나 1년 동안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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