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허용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대기업의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등과 관련한 확인서 발급요령을 제정, 7일 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국산 시설재를 50% 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이나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자,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을 신청하는 자,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한 대기업 등은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국산시설재 여부와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확인기관으로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매월 10일 확인실적을 통산부에 보고하며 업체가 고의로 신청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진흥회가 이를 취소하거나 1년 동안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모인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4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5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6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7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8
정부 “환율 1466원·코스피 7% 하락…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투입”
-
9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
10
금융위, 중동발 증시 변동에 '100조원+α' 가동…피해기업 13조3000억원 지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