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밀수품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매달 용산전자상가 등 밀수품 취급 우범상가별 단속일정표를 작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데 유통시장 단속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연중 수시 단속체제를 갖춰 밀수품 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점포를 비우거나 문을 닫는 점포에 대해서는 상우회 등을 통해 점포주인을 찾아 밀수품 취급 여부를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는 한편 밀수품 취급 비중이 높은 특정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폐업 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밀수품을 취급했다가 적발된 업소 주인에 대해서는 밀수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단속을 중단할 예정이며 차후 단속 중단이 결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단속을 벌여 밀수품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수품 구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품명, 수량 등을 기록하는 「외국물품구입대장」을 상시 비치하도록 해 밀수품 구매 심리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공항을 통한 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1,2청사에 조사요원 4∼5명으로 구성된 외곽단속반을 1개반씩 편성, 입국장 외곽 출구와 공항주차장에 상시 투입해 밀수범을 색출키로 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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