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2시내전화사업자에 초고속망사업자도 참여케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에 컨소시엄형태로 인가할 계획인 시내전화사업자에 초고속망 지역사업자를 주주 형태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으로 제2 시내전화 사업자를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되 지역별 초고속망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시내전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초고속망 사업자는 제2 시내전화 컨소시엄의 멤버로 참여하는 동시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공단이나 항만지역에서 초고속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민간업체들의 지역 초고속망 사업 진출에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내전화사업권과 초고속망 사업권 허가를 서로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공항, 공단, 항만등 전국 2백26개 지역에 허가할 계획인 초고속망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관심이 크게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또 제2 시내전화 사업자 선정 일정과 관련,3월 이전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3개 PCS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중복투자로 인한 국자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에게 PCS 사업권을 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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