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재허가 문제로 1차 SO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차 SO 허가기간이 내년 3월 말로 만료함에 따라 공보처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시행령에 의거, 재허가 불허대상 SO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허가 불허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져 1차 SO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보처는 『이면계약에 의해 대기업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문이 떠도는 일부 SO들에 대해 이번 재허가 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SO를 포함해 지금까지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SO들이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 허가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허가 불허대상 SO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1차 SO들이 지난 9월 말 제출한 재허가신청서에 대해 현재 재허가 여부를 면밀히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11조 재허가 조항에 따르면 「공보처 장관은재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하여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 3월 전까지 재허가 불허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재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통보를 받는 SO는 이번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SO 관계자들은 대기업 등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동안 대부분의 SO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등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재허가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그동안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SO와 대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소문이 떠도는 일부 SO들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SO에 대해 공보처가 경고성의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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