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퀄컴社가 보유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 일부에 대해 美 특허 및 상표청의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6월 퀄컴社의 CDMA관련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앤토넬리, 테리, 스타우트&크라우스 법률사무소」는 『11월18일 특허, 상표청 심사관이 「퀄컴사의 5,103,459호 특허와 관련해 동 49개 기술 중 40개는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 특허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재심사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본사에 전해 왔다.
동 법률사무소는 『재심사 대상이 된 40개 기술은 퀄컴社가 보유한 5,103,459호의 1~49기술 가운데 1~22, 33~49기술이며 2개월 내에 퀄컴이 이 기술의 특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관련 특허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 법률사무소의 이의신청 제기로 국내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퀄컴의 CDMA특허권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이 법률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한 5,103,459호 특허는 퀄컴社가 보유하고 있는 7개의 CDMA관련 특허 가운데 하나로, 특허등록 취소판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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