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총 3백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마련, 11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자, 전기를 비롯해 기계, 금속분야 중소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全산업분야를 망라한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1억5천만원의 기술혁신 개발자금이 지원되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정보처리업체 등에 대해선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기술혁신 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는 달리 무담보, 무모증, 무이자 형식으로 지원되며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개발여지가 많은 전략기술부문에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일반기술부문에는 최고 1억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이 자금의 원금상환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의 30%만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도록 돼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술 및 접수시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이달부터 정부출연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자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연구소가 자금이용 및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이나 특정연구 개발사업과는 달리 개별 중소기업이 자금이용 및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주식 미상장 중소제조업체여야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정보처리업체 등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에 마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WTO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전자, 전기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제품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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