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특허행정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심판인력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특허청이 마련한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 도입을 위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0년대 초 실시될 예정인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가 예정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조사를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의 급증에 대비한 심판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심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권리존속 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분쟁건수가 크게 늘어나 중소기업의 권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무심사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실용신안권의 등록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돼 부실권리 급증에 대비한 피해방지책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무심사등록제의 도입을 위해 특허행정 선진화계획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특허행정 전산화를 구축하는 한편 98년 특허심판원의 설립에 맞춰 심판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무심사등록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의 효과적인 관리와 심사처리기간 단축, 국제적인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 확산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검토자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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