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원재활용 문제가 새로운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독립시켜 품목별 사업자단체로 이관,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 시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상의는 「재활용산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상 재활용제품 제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정부의 세제, 금융, 기술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재활용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폐기물예치금, 부담금제도를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예치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독립시켜 재원의 운용을 품목별 사업자단체에 맡김으로써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시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미반환예치금의 반환대상을 납입자 뿐만 아니라 관련 품목의 재활용산업체까지 확대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부담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부담금 대상품목의 회수, 처리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마크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품질인증제도가 아니라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판매증가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KS규격 제정의 확대 또는 별도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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