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게임, CD롬 타이틀, 비디오CD 등 새영상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타당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제기보다는 관련기관의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사장 김택호)가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판정에 따른 새영상물의 사전심의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동안 회원사 및 새영상물 제작업체 등 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사전심의의 타당성과 관련 조사대상업체 중에 72.8%인 32개사가 사전심의가 타당치 않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27.3%인 12개사는 사전심의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기관의 심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사전심의의 타당성을 부정한 업체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사후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 28개사가 사전심의를 경험하지 못한 업체임에도 불구, 사전심의를 경험한 업체들은 사업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사전심의의 문제점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꼽고 있다.
현재 사전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체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준비기간을 포함해 17∼25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심의에서 떨어지고 나서 재심의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6∼10일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행 음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는 업계의 불편함을 고려, 심의기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의와 관련해선 화면삭제가 1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수정은 전체화면의 11∼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서도 이의 대처방안에서는 대상업체의 29%인 13개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상업체의 61.4% 가량이 헌법재판소에 음비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관련단체 등의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상업체의 72.7%인 32개사는 위헌소송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12개사만이 위헌소송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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