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등 3개 전력 관련 법안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기술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 관계부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발전연료 중 원자력발전 연료를 제조, 공급하는 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는 연료제조, 공급계획을 작성, 통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공사는 신고 후 곧바로 공사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전기시설 운용을 방해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벌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어 법 개정작업으로 최대벌금 규모가 5배가 되는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설비 조작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은 같되 벌금액이 최대 2천5백만원으로, 허가 없이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전원개발 사업자의 사업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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