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WTO시대의 새로운 산업재산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46년 조선변리사회로 출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변리사회 김명신 회장의 소감이다.
지난 3월 1일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미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산업재산권 공인감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비롯하여 「독일 특허법원 및 특허청장 초청강연회」 「美 치섬 교수 초청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역할에 관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으며 오는 12월 16일로 예정하고 있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또 영일이 없다.
『기술경쟁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는 앞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청을 가칭 지적재산부나 산업재산처 등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이를 위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한 여론화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허청에서도 내년쯤 변리사제도의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새로운 산업재산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만간 「변리사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사업」에 착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변리사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또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국제활동을 강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변리사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통일원과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북한과의 산업재산권 회담 및 교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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