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나라레코드물류(신나라)와 (사)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도협)간에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 맞제소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겪고난 음반도매업계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나라와 도협 양측의 맞제소로 야기된 음반도매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곧 공정위 심사조정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공정위 조사는 앞으로 심사조정위의 최종판결 여하에 따라 양측 중 한곳의 위상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측이 이번 공정위의 조사단계에서 합의에 의한 소송취하를 거부한 결과로, 결국 경제계의 검찰이랄 수 있는 공정위 심사조정위가 음반도매업계의 장래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음반도매업계의 내분은 당초 신나라가 지난 7월 도협 및 5개 음반직배사를 담합혐의로 공정위 단체과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며 이에 맞서 도협측이 신나라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 유통거래과에 맞제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했으나 이후 국세청의 음반유통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일단 양측의 싸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양상이었다.
앞으로 공정위 심사조정위의 판결결과에 따라 신나라가 음반도매 주도권을 쥐면서 도협이 와해(瓦解)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도협측이 수성(守成)에 성공할지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양측의 생존을 위한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측은 서울지역 30%, 전국지역 50%의 음반도매 점유율을 보이며 업계의 강자로 부상한 신나라가 올 초 도협과 결별하고 「15% 가격공제」를 무기로 약진을 거듭하자 갈등이 심화됐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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