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업계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이 업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생산중단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등 산업육성보다 기업규제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수반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중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항을 강화한 조사 및 조치조항 중 생산중지를 명시한 제60조 제2항은 기업에 치명적인 극단적 조치라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의 단계성 및 보완장치 없이 곧바로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은 업계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적합결과의 단계적 구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폐기되거나 축소돼야 할 기술기준확인증명제(제29조 7항)와 무선국의 허가대상품목범위(제4조)에 대한 규정도 당초의 전파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문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전파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의 폐기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무선설비에 대한 (간이) 허가절차를 일부 생략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 명시하는 등 오히려 기술기준확인증명 시행을 정당화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설된 형식등록 및 취소조항(제67조) 제1, 2항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임에도 불구, 취소조항만을 규정하고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기기에 대해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못하게 한 조치는 기업에는 중징계조치라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강중혁 전파기획 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파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측면을 고려해 입안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기산업계의 입장을 고려, 생산중지 등을 명시한 일부 조항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파법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정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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