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한국과 歐洲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안을 의결했다.
기본협력협정에서 양측은 무역증진 및 다변화, 경제협력과 기업간 협력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접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시장 환경과 상대국 수출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협정은 이밖에도 농수산품 교역증대 가능성 연구 국제해운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조치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따른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조치 금지 지적재산권과 산업 및 상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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