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보급을 겨냥, 온라인 거래시 우체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인증업무를 7일부터 실험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전자인증업무는 전자화된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을 때 누가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화폐의 이용이 본격화되면 거래의 비밀누출 및 문서변조를 방지하기위해 필수적이다.
우정성은 지역 거주자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우체국이 제3자로서 온라인상거래의 중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아이치縣 오가자키市의 일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행정관련기관이 시설이용 신청이나 물품조달 견적서등의 서류신청을 전송하는데 이것을 지방 우체국이 전자적인 증명기관으로 중개한다. 전자문서의 거래데이터를 우체국의 단말기내에 보존하는 동시에 내용증명이나 시각증명등을 작성해 거래내용을 뒷받침한다.
우정성은 내년 3월까지 이 실험을 계속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통신업체들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이 실험을 계기로 사업화를 겨냥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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