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출시 액션대작 뿐 아니라 중소프로덕션의 예술영화까지 복제품이 나돌고 있다.
아트무비 전문출시사인 명화클럽은 최근 자사판권소유작 5편을 불법복제해시중에 유통시킨청계천 업자를 적발해 냈다.이 회사는 지난 94년 각 2천장씩한정판매한 후 출시를 중단했던 <레베카><철도원><전함포텐킨><8과 1/2><자전거 도둑> 등 5편을 새로 구매했다는 비디오숍주 및 영화매니아들의 전화를 받고 비품 유통을 의심,청계천 일대를 뒤진결과 불법복제업자를찾아냈다는 것.
조동근 명화클럽사장은 『고발조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대신에 복제품을 전량 회수하고앞으로 총판을 통해 정품을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판매예상량 5만장 이상의 대박들 중에서도 복제품이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최근에는 모그룹 영상사업단이 할리우드 메이저사와의 판매대행계약 후 D브랜드로 출시한 첫 작품의 반품물량을 확인하는과정에서 불법복사본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비디오업계에서는 현재 불법복제 프로테이프수량이 대여용 비디오시장을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주로 람보류의 액션대작들이 청계천주간상인(일명 나까마)들을 통해 전국의 비디오숍에 유통됨으로써 제작사와정식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유통사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80년대 중반에 비하면 불법복제가 많이수그러 들었다는 것.
따라서 시중에는 현재 액션대작들과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아트무비중 일부가 전체 공급량의 10-20% 정도선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영세비디오숍주들에 의해 소량으로 복제되어 화질이 떨어지는 비품의 경우보다는, 1인치마스터를 돌려 제작사에 납품하는 정품테이프와 거의 같은 화질로 제작된 이른바 「정비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전문복제업자들에 의해테이프 케이스는 물론 자켓과 스티커까지 완벽하게 밀착인쇄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유통사의 경우 일부 출시작에 매크로를 걸기도 하고 케이스 또는 테이프에 홀로그램을붙이거나 일련번호로 바코드를 새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불법복제 방지장치를 하고 있어 정비품의 우려가 적지만 중소출시사의 경우는 의외로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 개정된 음비법에 따라 『불법복제감시 기관 및 단체들에서 복제수량이 많은 대기업 출시액션 대작과 함께 방화나 매니아용 아트무비의 정비품진열및 대여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기대하고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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