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들이 제조 및 가공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신체,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PL)」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및 제3자까지도 피해구제의 추체가 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세부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을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늦어도 후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조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제3자도 피해구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는 물론 완성품의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자, 직접제조는 안했더라도 제조물에 상호 등 기호를부착한 사람과 판매업자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지게돼 그동안 관련업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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