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27일 원주시 반곡동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을 유선방송 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는 원주유선방송측에서 약관에 월 수신료 3천5백원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약관 변경 승인없이 지난 20일 유선 가입자들에게 8월분 수신료를 1천원 올려 4천5백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 유선방송 관리법을 위반했다고밝혔다.
원주유선방송측은 『적자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원주시에 수신료 인상 승인을 건의해도 관철되지 않아 8월분부터 1천원을 올려 고지했다』고 말했다. 원주 시내에는 현재 4만여 가구가 중계유선방송에가입돼 있다.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6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10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