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특별법에 과기처 위상강화.R&D투자액 명시해야

과학기술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특별법(안)에는 과학기술처에 대한 정책심의조정기능 부여 등 과학기술처의 위상 강화조치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를국민총생산(GNP) 대비 5% 이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처 산하 주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주최로 서강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특별법 토론회」에서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법예고 중인 과기특별법(안)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중앙행정 기관장 및 지방행정 기관장이 각 분야별로 작성한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 장관회의의의장을 맡도록 하는 등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과기특별법(안)에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채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작성시 제시토록 한 것은 여전히 연구개발투자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연구개발에 GNP 대비 5% 이상을 투자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과기처가 마련한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기술 장관회의로 대체되면서 경제부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과기처 장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및정책조정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부 등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 부처당 연구개발비가 과기처 산하 전체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비를 넘는 현 실정에 비추어 과기처의 연구개발 예산심의 및 조정능력 강화를 통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규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될 과기특별법에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와정부 연구개발 종합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항목이 포함돼야만이 현재 정부출연연 관리, 감독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청이 예산의 종합신청 및 배분권, 국가과학기술회의를 주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기처에 대한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의 부여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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