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1년 이상 장기 고객들은 무선호출서비스에가입할 때 낸 2만2천원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정보통신부 및 무선호출업계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은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종사자들과 1년이상 장기고객 등 「우량고객」들에게 내 달부터 삐삐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015사업자들도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 환불에 나설 예정이어서 10월부터는 모든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우량고객에 대한 보증금 환불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이동통신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 「우량고객」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약 8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의 015사업자들의 경우각사별로 약 5만명이 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은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 외에도 보증금 환불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2년 이상 장기가입자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실적이없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환불을, 1년 이상 장기가입자의경우 50% 환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보증금 환불 대상이 이처럼 확대되면 대상자 수는 한국이동통신이 2백만명, 015사업자들이 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선호출업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은 자동이체의 확대, 요금연체 방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둠에따라 연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가입보증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지난해말에도 보증금 환불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당시에는 법인고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반가입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환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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