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 자본재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이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자본재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19일부터 기술품질원의 우수품질(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산부는 국내 제조업체가 우수한 자본재를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의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수품질 자본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제조업체가배상을 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기계공제조합이 배상을 한뒤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자보증은 제품의 가격범위내에서 이뤄지고 기간은 2년이내이며 사업기관은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25억원의 사업기금 이자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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