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몇년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논란이 일면서 「뉴트랄」인가 하는 소위 전자파 흡수체(중화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이 제품의 인체유해 전자파 흡수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명쾌하게 해답은 나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전자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크게 제고시킨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지금 15인치 이상 컴퓨터 모니터들에 대부분 전자파 차폐기능이 보강돼 기존 제품처럼 시커먼 먼지코팅(?)이 되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이같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다. 전자파에 대한 과잉 불안감이 「전자파미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외로 널리 퍼진 것이다. 한때 전자파를흡수한다고 써붙인 색색의 선인장이 불티나게 팔렸고, 일부에서는 삐삐를 왼쪽에 차거나 잠잘 때 물그릇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商魂이 이를 부추겼음은 물론이다.

특히 휴대폰과 무선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외신에 접한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으로 관련기기 생산업체들이 곤혹을 치렀고, 이처럼 가정용 기기의 약한 전자파가 사회문제가 되자 정작 강한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이 반은 자조섞인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 정부는 컴퓨터·휴대전화기 등 전자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이미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고 이르면 연말께 권고기준을 발표할예정이라 한다.

설령 아주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소지가있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이같은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덧붙여 바라고 싶은 것은 차제에 전자파 미신 타파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기업들의 애꿎은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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