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조정, 평판디스플레이 CATV전송기기및 부가서비스 관련장비 전광판 발전기 등 13개 부문을 새로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지원키로 하는 한편 컬러프린터 기록매체 용지 차세대 팩시용지 등 3개부문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조정,내달중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종전 8개분야 1백57개부문에서 10개 부문이 늘어난 8개분야 1백67개부문으로 조정된다.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공업발전법 등에 의한 자금지원,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세제지원,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가능 등 다각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분야별로는 전자·정보분야에서 평판디스플레이 CATV전송기기 및부가서비스 관련장비 발전기 전광판 등 4개 부문이 추가돼 종전의 37개부문에서 41개부문으로 늘어났고 정밀분야에서는 워터젯트절단장치 식품가공설비석재가공설비등 3개부문이 추가됐다.
또 항공기·수송분야에서는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 5개부문이 추가됐고 재료·소재부문에서는 컬러프린터 기록매체용지 차세대 팩시용지 등 3개 부문이 제외됐다.
그러나 신물질·생물공학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환경에너지 자원분야 지식·서비스분야 등 32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의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개정한 이래 2년이상 기간이 경과,첨단기술 및 제품을 새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많아 이번에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기술은 첨단기술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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