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집행위가 CD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혜택을 지속키로 결정함에 따라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산 CD롬 드라이브의 對EU수출이 더욱 활기를띨 전망이다.
24일 貿公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이사회 규정을통해 CD롬 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적용을 96년 7월 1일부터 일시 면제키로 했다.
이번 관세 일시면제 혜택은 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혹은 생산량이 역내수요에 못미치는 일부 품목에 한해 별도의 시한 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필요할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대상품목 및 관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EU에 CD롬 드라이브를 처음 수출, 수출물량이 계속늘어나는 품목으로 96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었던 관세 면제혜택이 별도의 시한 없이 계속 적용됨에 따라 CD롬 드라이브의 對EU수출은 더욱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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