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없는 DB도 저작권 보호해야...업계관계자 지적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 보호문제가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회원업체의 명단과 연락처·주소·회사소개 등을담은 「코리안 트레이드 디렉토리」란 CD롬을 제작, 관련업체를 대상으로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한 업체가 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무역협회의 항의로 관련사이트를 폐쇄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작성이 없는 DB의 보호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창작성이 없는 DB」란 단순한 DB의 축적물이지만 PC통신의 공개자료실이나 포럼 DB처럼 경제적·사회적·학술문화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한국DB진흥센터의 김태중 부장은 『외국의 경우 창작성이 없는 DB라도복제할 가치가 있는 DB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며 『창작성이 없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면 이같은 DB는 만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관보·전화번호·공개자료 등 국내에도 창작성이 없는 DB가 중요한정보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CD롬 또는 온라인으로 DB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외국의 경우도 최근 「투자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DB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의 최경수 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 발표를 통해 『창작성이 없는 DB를 보호할 경우 고가정보의 유통을 독점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다』며 부작용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장윤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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