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력시설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할 전문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 설계·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에 특별한제한이 없어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와 각종 사고가 잦았던 문제점이 개선될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전력시설 전문설계사 제도 도입방안과 설계 및 공사감리 적용대상을 지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을 최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급은 전기분야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2급은 전기분야 기사 2급자격증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다.
전력시설 설계감리 적용대상은 80만 이상의 발전설비, 30만V 이상의 송·변전 설비,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설계도면이다.
또 공사감리 적용대상은 안전상 위험성이 적은 주택·점포 등 소규모 전력설비,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 전력시설물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공사가 해당된다.
통산부는 한편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시행할 감리업은 모든 전력시설물을감리할 수 있는 종합감리업과 전력시설물 중 일정규모 이하만을 영업범위로하는 전문감리업으로 구분해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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