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사무실 건축 허용면적이 종전보다 배로 확장되고 창고면적도종전의 1천㎡ 에서 3천㎡ 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이 공장시설용도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용도로 세분화되고 2년이내에 공장을 착공 하지않을 경우 승인이취소됐던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산업단지내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내에서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시 건축면적 규제가 폐지되며 첨단업종의 기타지역에서의 입지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의 입지가 일부 완화돼 사무실의 경우 종전의 5백㎡에서 1천㎡로, 창고의 경우 1천㎡에서 3천㎡로 각각 확대된다.
<모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구글 지도 반출' 韓-美 통상이슈 확산 조짐
-
2
네이버로 주식매매 가능해진다...금융당국 '위탁업무' 승인
-
3
단독보험금 미지급 논란 '사망탈퇴' 특약...생보업계, 이의제기 착수
-
4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서 2.75%로 인하
-
5
“북미 최대 농기계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과 혁신적 솔루션 뽐낸다” 대동, '세계 농업박람회'·'루이빌 농기계 전시회' 참가
-
6
퇴직연금 실물이전 3개월간 2.4조원 '머니무브'···증권사 승기 잡았다
-
7
[ET라씨로]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삼성공조, 수냉 수혜 기대감에 강세
-
8
한은, 기준금리 2.75%-경제성장 1.5%로 낮췄다...'트럼프 관세 폭탄 우려'
-
9
[이슈플러스] 밈코인 10대 강자 수익률 보니 1만9000% 고공 행진…대폭락 위험도
-
10
부산·대구 등 6개 권역 15곳 그린벨트 해제…내년 상반기 순차 돌입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