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사무실 건축 허용면적이 종전보다 배로 확장되고 창고면적도종전의 1천㎡ 에서 3천㎡ 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이 공장시설용도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용도로 세분화되고 2년이내에 공장을 착공 하지않을 경우 승인이취소됐던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산업단지내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내에서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시 건축면적 규제가 폐지되며 첨단업종의 기타지역에서의 입지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의 입지가 일부 완화돼 사무실의 경우 종전의 5백㎡에서 1천㎡로, 창고의 경우 1천㎡에서 3천㎡로 각각 확대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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