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와 캠코더를 비롯한 일부 AV제품의특별소비세가 오른다.
2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1일부터 CDP·LDP·비디오CDP 등 광기기제품과 캠코더에 10.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한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세율이 종전 6% 보다 4.5%포인트가 올랐다.
이번 특소세율 조정으로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등 다른 세율도 덩달아 높아져 6% 안팍의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AV업체들은 최근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재조정하고 있다.
가전3사는 CDP·LDP·비디오CDP의 경우 최근 오디오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율 인상요인을 대부분 자체 흡수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인상이 불가피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캠코더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백만원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오디오전문업체들은 대부분 특소세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태광산업은 CDP와 LDP를 내장한 대부분 컴포넌트의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롯데전자와 인켈은 각각 분리형 컴포넌트와 인기 모델에 대해서만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CDP·LDP·비디오CDP·캠코더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15% 였으나 정부가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잠정세율을 적용, 초년에도 1.5%로 시작, 매년 4.5% 포인트를 인상해오고 있으며 내년 7월에는애초 세율인 15%로 환원한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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