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를 인정해 온 수출선수금 영수확대를 15%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하반기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마련,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업체의 당면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종전의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확대,운영하며 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도 총계약금의 4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50%까지 상향조정키로했다.
또 복잡한 관세환급절차의 개선을 추진,빠르면 내달초 종합적인 개편안을발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률과 해외시장개척보험의 보험효율을각각 15%,1,5%로 조정해 운용키로 했다.
또한 지급보증서 제출의 경우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와 채권회수가 확실한경우 면제키로 했고 국산 기자재사용 의무비율도 국산기자재 사용비율을 감안한 외화 가득률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수출승인 의제범위를 5만달러로 확대하는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예상보다 대폭 늘어난1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 물가도 예상밖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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