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텔레콤 대표이사 南基載
정부의 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이다. 통신사업자는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과 의미를 정리해 본다. 우선 통신사업자의 기본목표는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수단인 통신을質的·量的으로 향상시켜 안정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일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자신이 제조업체가 아니기에 관련산업과 연관하여 첫째는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의 국내 제조·소프트웨어산업체 발전 육성에 적국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관련업체가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관련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제품을 경쟁업체보다 싸게 공급하도록 해 통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를 갖게되므로 통신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공공운영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표준기종을 선정해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통신사업자가해외 네트워크와 연결해 서비스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필수기본 요건이다. 만에 하나라도 특수 목적용이나 소규모 자가망용 시스템이 공공사업용으로 선정될 경우 가입자는 특수목적용 기기(단말기)를 高價로 구매해야 하고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염려가있다. 국내산업 제품의 해외진출도 해외 특수망 또는 소규모 자가망용 등에국한해 수요의 한계성을 갖게 된다.
이런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세계공통의 표준규격에 맞는 범용 기종을 통신사업자는 채택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이동전화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을 채택하는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 원천기술을 우리가 확보한 관계로 우리의 CDMA기술 채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원천기술이 없어 도입을 해야 할 주파수공용통신(TRS)의 경우 기술이전의 범위와 기술내용, 향후 세계시장 진출의 타당성이 있는 기종인지 등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제시한 해외기술의 경우 CDMA와 같이 원천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공선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칩세트 등 원천기술을 제3자로부터 구입해제공한다든지 심지어 주요 부품(B/D Level)을 구입해 응용 구성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완전한 기술습득도 못하고 수출시장에서는 원천기술 보유자의 기술료 분쟁 등에 휘말려 해외 시장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 통신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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