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대표 윤원석)은 최근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20㎾∼200㎾급육상용 발전기 6개기종(모델명 PGV외 5기종)이 환경부의 권고소음기준(74㏈이하)을 충족, 저소음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1년 5개월간 총 30여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저소음형 신모델 3개기종(모델명 PGB외 2기종)과 대체모델 3개기종(모델명 PGJ외2기종)을 개발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엔진, 본네트, 베드프레임, 연료탱크 등에 흡음재를 부착하고 자체개발한 첨단소음기를 장착해 소음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 소음기는 일반적으로 타사발전기가 공명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공명형과 흡음형을 혼합채택해 소음차단 효과과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에 대한 규제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소음·진동규제법에 소음표지 부착권고 규정을 마련해 발전기를비롯한 굴삭기·로더·공기압축기 등을 권고소음 대상기계로 지정, 환경부가제시하는 소음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소음도를 표시토록 하고 특정공사 대상기계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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