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등록 조정절차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부터 열린 아태지역위성협의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아태위성통신협의회(APSC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전기통신공동체(APT)가 공동주관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 일본, 파푸아뉴기니아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97년 세계전파회의(WRC-97)에 아태지역(제3지역)의견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아태위성통신협의회의 정선종 의장(ETRI 위성통신연구단장)은 『주파수의 투기적 과점 방지책, 선점후 사용치 않는 궤도 주파수에대한 벌금 부과방안, 이웃 위성망간 신호간섭 조정절차의 간소화 방안, 궤도와 주파수 자원의 추가개발방안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선점문제와 관련, 9년 안에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다른 위성망에 장해만 없으면 등록이 되는 현 규정을 고쳐 위성발사 유예기간을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투기성 등록인지 실수요 등록인지를 감시하기 위해 위성발사계획과 시스템 규격자료를 궤도 등록시 제출해 진행상황을 검증받도록 하고 위성수명이 다한 뒤에는 사용연장을 위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환토록 하는 안도 채택됐다.
또한 명확한 사용계획이 없이 궤도와 주파수를 과점하려는 등록신청을 막기 위해 위성체 가격의 일정비율을 등록 수속비, 또는 기탁금으로 납부하고계획기간내 발사되지 않을 경우는 이를 몰수하는 방안에도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이동통신 사업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하는 측에서의 반대로 방법론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위성궤도와 주파수자원의 고갈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3도 간격으로발사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2도 간격으로 줄이거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활발히 개진됐다.
정선종 의장은 『현행 국제전기통신 규약에 명시된 등록조정절차가 많은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전파간섭 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쌍무조정회의를 포괄적 다자조정회의로 하고 아태위성통신협의회 같은 지역 협의체가 쌍무, 다자간 조정회의를 대리해 주는 문제도 활발히 논의됐다』고 전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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