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통신시장 개방 압력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貿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한·미통신협상이 오는 7월 1일 시한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종합통상법 1374조 해당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무역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통상법 1374조는 통신부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상품교역부분의 301조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무역보복 개시의 수순으로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위해 조만간 미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접수에 나설 계획이며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한국기업들의 美통신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선행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 통신시장개방을 위한 협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FCC는 미상공회의소의 통신특별대책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통신시장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FCC는 3일을 정보수집 마감일로 정하고 이번 조사결과 한국의 통신시장장벽이 입증될 경우 한국은 물론 한국이 투자지분을 25%까지 참여한 외국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참여방법이 투자지분이 아니고 자금참여일 경우에는 FCC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금공여를 통해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있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貿公은 한국 기업의 자금공여 방식를 통한 미국 통신시장 진출로자체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FCC가 미국통신관련기업들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통신장벽에 대한 사례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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