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내 무등록 공장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의 양도를 완화하고이들 공장 인수를 통한 신·증설 제한규정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기존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만 공장의 신설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어질 전망이어서 대기업의 수도권내 中企인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工配法 시행령 개정안은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 받아 동일한 규모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어 기존 공장을 팔려는 중소기업이나 사려는 대기업 사이에 거래가 없어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공장폐쇄,공장등록조건 불이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을 양도받은 후 업종을 달리하거나 크기를 늘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들의 양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2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7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8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AI 논란·美 금리 인상 경계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