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내 무등록 공장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의 양도를 완화하고이들 공장 인수를 통한 신·증설 제한규정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기존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만 공장의 신설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어질 전망이어서 대기업의 수도권내 中企인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工配法 시행령 개정안은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 받아 동일한 규모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어 기존 공장을 팔려는 중소기업이나 사려는 대기업 사이에 거래가 없어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공장폐쇄,공장등록조건 불이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을 양도받은 후 업종을 달리하거나 크기를 늘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들의 양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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