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4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로열티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통가요 메들리음반을 제작하는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 최근 출시되는 음반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로열티제를 거부하고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하는 정액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시노레코드사는 지난해 로열티방식으로 출시, 2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김난영의 「카페 드라이브 뮤직 2」의 최신 3집 앨범에선 로열티 대신정액제방식을 채택,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출시하고 있다.
음반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통가요 메들리 음반(테이프)의 평균소매가인3천원을 기준으로 2백10원(7%)의 인지세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납부하고필증을 부착하고 있는 현 제도가 업계에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계속 7%의 로열티를 적용할 경우 제작원가 부담과 중간도매상의 도매공급가에대한 음성적 횡포에 따른 손익구조의 취약성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기획·제작사들의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까닭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혐의가 없어져 소송제기의 현실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정액제 계약자체가 불법이아닌 까닭에 국제적인 추세인 로열티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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