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연구과제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전문가를해당분야의 경력이 5년이상인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과제의 책임자와 동일기관소속 전문가, 학위지도교수,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등은 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하며 연구과제 최종평가땐 이의 공개발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3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제도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평가제도를 현행의 매년평가방식에서 앞으로는 3~5년의 연구기간이 끝난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체평가·전문가평가·위원회평가 등 5번에 걸쳐 이뤄지던 연구성과의 평가를 3단계 평가로 줄이는 등 연구관리행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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