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전기압력밥솥,전기침대 등 일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및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지난 1월 26일자로 개정공포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전기침대와 전기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새로 마련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는한편 전자레인지와 전기순간탕비기,전기압력밥솥 등 3개품목에 대해선 내한성 시험항목을 추가,안전기준을 강화하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또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를 줄이고 화재시 질식사 등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독성 난연 케이블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개폐성능시험을 실시,전자파가 많이누설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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