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제와 기술보험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신설된다.
2일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등 기술을 자산으로 가진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와기술보험제를 실시하기 위해 내년에 60억원을 투입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기술평가부·기술담보관리부·기술보험부등 3개 부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담보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단계에서의 개발실패의 위험성을 분산해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기술보험제도도 기술보험부가 신설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들 신설부서에서는 기술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대출업무를 맡게된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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