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기술투자 활성화 정책의 요건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동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각종 행정규제의완화와 지원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자연보전 구역내 연구시설 설립, 연구개발 관련 해외증권 발행 및 상업차관 허용 등 행정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연구원 근로소득세 경감, 기술채권제도 도입,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에 학사학위 소지자 편입 등 금융·세제지원 제도 개선 및 기술인력 공급원활화 대책을 망라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경원·과기처·교육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꾸준히 지적해온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의 기업기술 개발지원 정책은 주로 특정 유망산업과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참여형이었는데 비해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 발상의 전환으로 분석돼 높게 평가된다. 이같은 정부의 발상전환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에 따라 참여형 정책이 국제적 제약을 받게된 데도 원인이 있다. 또 최근 LG·현대그룹 등이 기술경영을 선언한 것을 비롯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시설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 투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이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에 정책비중을 옮기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차례 개선돼 발표되긴 했지만 특정 선도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에따라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통산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강화대책의경우 대기업에 맞게 개선하고 금융지원 강화와 기술인력 공급 확대책의 경우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번 개선 방안중 눈에 띄는 것은 「공대생의 중소기업연수 제도화」이다. 유럽의 공대 3년생 현장 연수제도를 모방, 공대 2~4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하도록 하는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그간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추진에서 가장 난제중 하나였던 기술인력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G7프로젝터처럼 기술개발관련 부처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일부분씩 분담 지원하는 방안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지원시스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난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민간기업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이현실적인 면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보증한도가 15억원으로 된 기술신용보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는 행정절차가 평균 3년이 걸리고 산업재산권을확보했다 해도 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현 체제에서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도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개선방안수립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조치가 중요하다.

한 국가의 기술혁신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기술개발 활성화 분위기 조성해주고 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체가되어야 한다.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단위는 국가가 아니며 기업인 것이다. 통산부의 이번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기업의 기술력 제고와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방안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겨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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