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특허출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 출원서류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FD)로 대체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자출원 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준비단계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온라인출원제도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전자출원에 대한 적응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제도 개선의 획기적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허출원 서류는 정본 1부와 공개용 부본 및 공고용 부본 등 총3부를서면 제출하게 돼 있으나 FD부본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은 정본 1부와 공개용 부본 1부를 FD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은 기존 제도와 FD부본 제도를 올해말까지 병행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류제출자에 대해서는 전산입력 소요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FD부본제도의 도입은 특허청이 오는 99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전자특허출원 제도의 1단계 조치로써 현재 선진국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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