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위, 케이블TV프로 "방송불가" 13건

지난 1,2월 두달간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심의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은3천3백85건으로 이중 외국 음악프로그램 13건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또 1백2건의 사후심의 프로그램중 제조원 및 원산지 미표시등의 이유로홈쇼핑채널에서만 절반을 웃도는 52건이 주의를 받았고 생방송된 음악프로그램1건이 정정토록 조치됐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柳赫仁)가 펴낸 <종합유선방송 심의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사전심의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영화 1백58편을 비롯 외국드라마 1백65건,만화 4백44건,외국방송프로그램2천2백21건,광고 2백95건등 총3천2백83건으로 이중 외국 음악프로그램 11건과 광고 2편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또 시정조건부 방송可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영화 42건,외국 드라마8건,만화 13건,외국방송프로그램 72건,광고 61건등 1백96건이었고,무수정 통과된프로그램은 전체의 93.6%인 3천7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후심의에 회부된 총1백2건의 프로그램중 50.9%에 해당하는 52건의 홈쇼핑 프로그램이 주의조처됐고,음란퇴폐와 간접광고등을 이유로 12개의 프로그램은 경고를 받았다.

음악채널이 신청한 외국 음악프로그램중 위원회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중 어린이,청소년 선도(9조1항) 및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10조1항),사회윤리(42조7호)등의 규정을위반한,저속,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판정받았다.

또 대부분이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후심의 프로그램인 홈쇼핑채널의 경우,제조원 미표기,주류등 방송금지 품목,`세계시장 점유율 50%이상`다이어트효과`등 입증되지 않은 사실 공표,방송에 부적합한 용어사용등을 이유로 52건이 주의조처됐다.이와 함께 일부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도 지역정보규정위반등의 이유로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한편 두달간 주의등 단 한건의 시정조치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공급사는 경제뉴스채널인 매경TV와 스포츠TV,교육채널인 마이TV,교통관광TV,바둑TV등 5개 채널이다. <조영호기자>

브랜드 뉴스룸